“전국 3000여 음식점을 속인 ‘장염맨’,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전국 3000여 음식점을 속인 ‘장염맨’,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전국 3000여곳의 음식점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일삼았던 '장염맨'에 대한 1심 판결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세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수법

A 씨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범행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A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처분이 두려웠던 업주들은 A 씨의 거짓말에 수십만∼수백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일부 업주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A 씨는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으며, 사기 행위를 일삼는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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