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확대
2024년 9월 26일, 국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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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확대:
-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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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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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확대:
-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