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발생한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및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및 소상공인들입니다. 특히, 시장, 군수,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재해 확인증이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2][4].
지원 금액
- 경기도는 각 피해자에게 총 1,0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7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비로 구성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4].
지원 방법
-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들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에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여 이와 같은 지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4].
지원 규모
- 총 2만 2,800여 가구의 농가, 축산농가, 및 소상공인들에게 약 410억원의 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가는 가구원 규모별로 지원금이 다르며, 예를 들어 3~4인 가구의 경우 2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추가 지원 계획
- 폭설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되었지만,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지원이 계속될 계획입니다[4].
공식 발언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와 같은 조치가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조기 영업 재기와 도민 생활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4].
이와 같이, 경기도는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민들, 특히 소상공인들과 농축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