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확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확대”

맞벌이 육아휴직 확대

2024년 9월 26일, 국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1. 난임치료휴가 확대:
    •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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