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 사회로 나와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 즉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들입니다. 이들 중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지원 내용
임대보증금 지원
- LH에서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필요에 따라 10만 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 임대료가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2].
유스타트 프로그램
- 추가적으로,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보증금 지원, 생활안정 패키지, 주택청약저축 가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100만 원 지원, 소형 가전 및 생활 안정 지원 패키지 제공, 주택청약저축 월 2만 원 지원 (최대 48만 원)이 포함됩니다[2].
신청 자격 및 절차
기본 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며,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입니다. 또한,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나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2].
소득 및 자산 기준
-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 자산은 약 2억 원 이하, 자동차는 약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2].
신청 방법
- 신청은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이며, 평일 10:00~17:00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2].
경기도 추가 지원
경기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1].
결론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유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경기도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