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하 삼성동 아파트 경매 사유와 그의 입장”

“정준하 삼성동 아파트 경매 사유와 그의 입장”

정준하 집 경매 관련 정보

  • 경매 대상: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 아파트 중 36.38㎡(11평) 부분이 경매 대상이다. 이 아파트는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5대5 지분비율로 소유한 부동산이다[2][3].

  • 경매 이유: 채권자인 주류 유통 도매업체 A사가 2억 3천여 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정준하 측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고 밝혔다[1][2].

  • 지연손해금: 정준하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렸고 올해 6월 모두 변제했지만, A사는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정준하는 이에 대해 "거래처에서 나 몰래 연 24%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이의를 제기했다[3][5].

  • 1차 매각 기일: 경매 대상인 36.38㎡ 부분의 1차 매각 기일은 2024년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1][4].

  • 정준하의 입장: 정준하는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방송에서 운영 중인 횟집의 월 매출이 약 4억 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다며 자영업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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