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군의날 의료계에 대한 조치
- 임시공휴일 지정: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수가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 진료비 가산 적용: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 의료법 위반 예외: 정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의협의 반응: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날에 의료기관들이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비판했다.